사방사업법 시행령 제22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방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22, 2009.3.25>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1.12.30>
②삭제 <2008.1.31>
③지방산림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3.25, 2014.2.18>
1.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방사업의 시행(설계는 제외한다)
2.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사방사업의 시공
3.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토지에의 출입, 장애물의 변경ㆍ제거, 토지의 일시사용ㆍ형질변경 및 입목 등의 채취(설계를 위한 출입 등은 제외한다)
4.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5.법 제11조에 따른 협의
6.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에서의 입목ㆍ죽의 벌채, 토석ㆍ나무뿌리ㆍ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의 사방시설 훼손ㆍ변경 및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7.법 제17조에 따른 사방시설로부터 생기는 이익의 교부
8.삭제 <2011.12.30>
9.법 제26조에 따른 사방사업 시행(설계는 제외한다)의 위탁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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