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공부의 비치)
①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방사업대장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6.8.8, 2006.1.26, 2007.12.31, 2008.2.29, 2013.3.23>
②제1항의 사방사업대장등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제20조(공부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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