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사방사업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30 공포2026-02-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2-01 | 2026-01-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사방지의 지정ㆍ해제등의 고시
- 제3조 · 국가사방사업의 시행자
- 제4조 · 국가외의 자의 사방사업시행
- 제5조 · 공무원의 조사 등
- 제6조 · 복구
- 제7조 · 손실보상의 신청 및 결정
- 제8조 · 재결의 신청
- 제9조 · 손실보상금의 공탁
- 제10조 · 감정인의 의견청취등
- 제11조 · 사방지에서의 행위 제한
- 제12조 · 사방시설의 관리 등
- 제13조 · 수익의 교부
- 제14조 · 수익교부금의 공탁
- 제15조
- 제16조
- 제17조 · 사방지의 지정해제
- 제18조 · 사방시설의 무상양여
- 제19조 · 비용의 변상
- 제20조 · 공부의 비치
- 제21조 · 대장의 열람 등
- 제22조 · 권한의 위임
- 제23조 · 사방사업의 위탁시행
- 제24조 · 규제의 재검토
- 제2의2조 · 사방지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모
- 제4의2조 ·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 제21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