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사방사업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30 공포2026-02-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2-012026-01-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사방지의 지정ㆍ해제등의 고시
  3. 제3조 · 국가사방사업의 시행자
  4. 제4조 · 국가외의 자의 사방사업시행
  5. 제5조 · 공무원의 조사 등
  6. 제6조 · 복구
  7. 제7조 · 손실보상의 신청 및 결정
  8. 제8조 · 재결의 신청
  9. 제9조 · 손실보상금의 공탁
  10. 제10조 · 감정인의 의견청취등
  11. 제11조 · 사방지에서의 행위 제한
  12. 제12조 · 사방시설의 관리 등
  13. 제13조 · 수익의 교부
  14. 제14조 · 수익교부금의 공탁
  15. 제15조
  16. 제16조
  17. 제17조 · 사방지의 지정해제
  18. 제18조 · 사방시설의 무상양여
  19. 제19조 · 비용의 변상
  20. 제20조 · 공부의 비치
  21. 제21조 · 대장의 열람 등
  22. 제22조 · 권한의 위임
  23. 제23조 · 사방사업의 위탁시행
  24. 제24조 · 규제의 재검토
  25. 제2의2조 · 사방지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모
  26. 제4의2조 ·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27. 제21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