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령 제11조 (사방지에서의 행위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대통령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방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22, 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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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방지에서의 입목ㆍ죽의 벌채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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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사방지에서의 행위 제한)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방지에서의 입목ㆍ죽의 벌채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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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11조사방지에서의 행위 제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 인용사방사업법 시행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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