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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 시행령 제11조 · 사방지에서의 행위 제한

사방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사방지에서의 행위 제한)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방지에서의 입목ㆍ죽의 벌채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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