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사방지의 지정해제)
①법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방지의 지정해제를 받으려는 자는 사방지 지정해제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011.12.30, 2013.3.23, 2014.2.18>
②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타당성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하며, 사방지가 법 제20조제1항제5호ㆍ제6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현지조사후 이를 직권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5호 및 이 조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방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외에 별표 2 제2호다목에 따른 점검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12.30, 2025.3.11>
③법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2.18>
1.철도ㆍ항만ㆍ공항ㆍ도로ㆍ간척등 공공사업
2.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하는 사업
3.농지의 지력증진을 위한 객토사업
4.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석채취사업
④법 제2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방지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방지로서 사방시설에 의하여 지반이 안정되어 있는 등 사방지로 계속 관리할 필요가 없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14.2.18, 2025.3.11, 2026.1.30>
1.사방사업 시행 후 1년이 지난 사방지
2.「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제8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사방지
⑤법 제2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방지의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을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1999.3.3, 2014.2.18>
1.사방지 주위의 토지가 산림외 다른 목적으로 개발되어 사방지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2.자연적인 조건으로 모래언덕의 이동등에 의한 토지의 형상변경에 의하여 사방시설이 없어지거나 수몰되어 다시 사방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없을 때
3.야계사방사업 시행지의 시내 또는 하천의 물흐름이 자연적인 현상 또는 다른 목적의 개발로 인하여 변경되어 사방지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