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7조 · 손실보상의 신청 및 결정

사방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손실보상의 신청 및 결정)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손실 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행위를 한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2.3.2, 2006.1.26, 2014.2.18>
1.청구인의 성명, 주소 및 청구일자
2.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성명
3.손실토지의 소재지, 지번ㆍ지목ㆍ면적
4.손실의 종류 및 면적 또는 수량
5.손실발생기간
6.손실보상 요구액 및 그 내역
7.손실을 입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보상금의 지급일자ㆍ지급방법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2.3.2, 2006.1.26>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