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령 제23조 (사방사업의 위탁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방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22, 2009.3.25>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사방사업의 위탁시행)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조합 또는 그 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는 사방사업은 산지ㆍ해안ㆍ야계사방사업의 설계 및 시공으로 한다. <개정 2000.5.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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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사방시설의 무상양여제19조 · 비용의 변상제20조 · 공부의 비치제21조 · 대장의 열람 등제22조 ·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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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