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령 제12조 (사방시설의 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방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22, 2009.3.25>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사방시설의 관리 등)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사방시설의 관리ㆍ점검ㆍ안전진단ㆍ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2 · 사방시설의 관리·점검·안전진단·안전조치
1. 사방시설의 관리 사방시설 관리자는 사방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사방시설의 점검 가. 점검 종류 1) 정기점검: 준공 후 4년이 지난 법 제3조제3호다목에 따른 사방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준공 후 경과기간 및 점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고시 하는 바에 따라…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사방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