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국가외의 자의 사방사업시행)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외의 자가 사방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는 사방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1.31>
1.사방사업시행의 목적
2.사방사업의 종류
3.지번별 사업량(면적)
②제1항에 따라 사방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2009.3.25, 2009.12.14, 2015.6.1, 2015.11.11, 2025.2.7>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이상 1천200분의 1 이하의 사방사업지 실측도 1부
가.「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자
다.삭제 <2009.12.14>
2.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자세히 적혀야 한다) 1부
③제1항에 따른 사방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8.1.31, 2009.3.25, 2010.5.4, 2011.12.30, 201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