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령 제4조 (국가외의 자의 사방사업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대통령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방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22, 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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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외의 자가 사방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는 사방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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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외의 자가 사방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하는 사방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1.31>
1.사방사업시행의 목적
2.사방사업의 종류
3.지번별 사업량(면적)
제1항에 따라 사방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2009.3.25, 2009.12.14, 2015.6.1, 2015.11.11, 2025.2.7>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이상 1천200분의 1 이하의 사방사업지 실측도 1부
가.「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나.「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자
다.삭제 <2009.12.14>
2.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자세히 적혀야 한다) 1부
제1항에 따른 사방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8.1.31, 2009.3.25, 2010.5.4, 2011.12.30, 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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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5.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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