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령 제6조 (복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대통령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방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22, 200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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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당해 사방사업시행자는 형질변경지의 복구를 위한 표토의 정지, 입목ㆍ죽의 메워심기나 떼ㆍ풀의 파종 기타 필요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복구)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당해 사방사업시행자는 형질변경지의 복구를 위한 표토의 정지, 입목ㆍ죽의 메워심기나 떼ㆍ풀의 파종 기타 필요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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