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여성기업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11>

조문 요약

삭제 <2016.7.28>.
여성기업의 정의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상법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협동조합 기본법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회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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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7.6.11, 2013.6.28, 2016.7.28, 2019.10.22, 2022.4.19>
1.대표권이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자기의 명의로 소유하는 출자지분(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최대인 자를 말한다]인 「상법」상의 회사(회사 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한 출자지분이 최대인 회사를 포함한다)
2.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3.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가.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가 여성일 것
나.총 출자좌수의 과반수를 여성인 조합원이 출자하였을 것
다.이사장이 여성인 조합원일 것
라.이사장을 포함한 총 이사의 과반수가 여성인 조합원일 것
삭제 <2016.7.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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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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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6.7.28>.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4 시행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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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