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협회의 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4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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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협회의 정관)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사업내용
5.회원의 자격
6.임원에 관한 사항
7.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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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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