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협회의 정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11>
조문 요약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내용.
협회의 정관정관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사업내용사무소소재지이사회협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협회의 정관)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사업내용
5.회원의 자격
6.임원에 관한 사항
7.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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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내용.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4 시행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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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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