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11>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분야의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소관분야의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5.14>
④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소관분야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소관분야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확정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5.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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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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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여성기업의 정의제2조의2 · 차별적 관행의 시정 요청 대상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3조 · 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6조의2 · 실태 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의 내용 및 절차 등제7조 · 여성기업제품의 구매증대제8조 · 지원절차 등의 고시제8조의2 · 여성기업 주간의 행사 등제9조 · 협회설립의 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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