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위탁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4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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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ㆍ제14조제7호 및 이 영 제12조제2항제8호에 따라 협회(지원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련기관ㆍ단체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협회 또는 해당 기관ㆍ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위탁비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ㆍ제14조제7호 및 이 영 제12조제2항제8호에 따라 협회(지원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련기관ㆍ단체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협회 또는 해당 기관ㆍ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9.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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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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