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지원센터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11>

조문 요약

지원센터의 대표는 지원센터의 이사회가 선임하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센터의 정관이나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지원센터의 운영지원센터중소벤처기업부장관규정지원하고자정관이나이사회정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지원센터의 대표는 지원센터의 이사회가 선임하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6.11, 2017.7.26>
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센터의 정관이나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센터에 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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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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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원센터의 대표는 지원센터의 이사회가 선임하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센터의 정관이나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4 시행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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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