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지원센터의 설립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1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이를 설립할 수 있다.
②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7.7.26>
1.여성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제공
2.여성의 창업지원
3.여성경제인에 대한 교육ㆍ훈련ㆍ연수
4.여성기업의 경영활동 및 판로 지원
5.여성기업 애로상담실의 운영
6.여성기업의 육성을 위한 연구 및 조사
7.여성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8.기타 여성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협회의 회장이 위탁하는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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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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