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지원센터의 설립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11>

조문 요약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이를 설립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지원센터의 설립 및 기능지원센터여성기업사업육성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이를 설립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7.7.26>
1.여성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제공
2.여성의 창업지원
3.여성경제인에 대한 교육ㆍ훈련ㆍ연수
4.여성기업의 경영활동 및 판로 지원
5.여성기업 애로상담실의 운영
6.여성기업의 육성을 위한 연구 및 조사
7.여성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8.기타 여성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협회의 회장이 위탁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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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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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이를 설립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4 시행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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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