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11>
조문 요약
법 제20조에 따른 협회 사무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 법 제20조의2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에 관한 사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여성기업확인고유식별정보지도ㆍ감독부과ㆍ징수과태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2.12.20>
1.법 제20조에 따른 협회 사무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
2.법 제20조의2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에 관한 사무
3.법 제20조의3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 취소 및 청문에 관한 사무
4.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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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0조에 따른 협회 사무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 법 제20조의2에 따른 여성기업 확인에 관한 사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4 시행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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