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여성기업 확인신청 제한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11>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여성기업 확인신청 제한기간) 법 제20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법 제20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ㆍ검토한 결과 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최초로 밝혀진 경우: 제15조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나.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ㆍ검토한 결과 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2회 이상 밝혀진 경우: 제15조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2.법 제20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0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확인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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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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