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실태 조사 및 통계 작성ㆍ관리의 내용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1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1.자금, 인력 및 경영 현황에 관한 사항
2.성장 장애요인에 관한 사항
3.지원제도의 활용현황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여성기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해야 한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여성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하거나 작성한 통계, 그 밖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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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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