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여성기업제품의 구매증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11>

조문 요약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본문에서 정한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제시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여성기업제품의 구매증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여성기업제품공공기관본문공공기관이구매총액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물품 및 용역의 경우는 각 구매총액의 5퍼센트, 공사의 경우는 공사 구매총액의 3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본문에서 정한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제시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구매계획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개정 2017.7.26>
1.공공기관이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한 구매계획에 포함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제품(이하 "여성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목표비율이 제1항 본문에 따른 구매목표비율보다 낮은 경우
2.공공기관이 제품구매에서 여성기업에 불리한 방법이나 절차 등을 적용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본문에서 정한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제시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4 시행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