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30개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공사공제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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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등기소제10조의2 보증의 종류제10조의3 대의원의 정수 등제10조의4 총회제10조의5 이사회제10조의6 임원의 선임등제10조의7 임원의 임기제10조의8 임원의 직무제10조의9 임원의 겸직금지의 범위제11조 제12조 보증의 한도제13조 어음할인의 한도제13조의2 공공단체의 범위제13조의3 책임준비금 등의 계상제14조 제15조 시공지도등제16조 시공상황의 조사등 업무의 위탁제16조의2 제1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 공사의 범위제2조의2 제3조 출자증권등제4조 출자증권의 명의변경제5조 설립등기등제6조 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등기제7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제8조 등기신청인제9조 등기기간의 기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