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ㆍ6ㆍ29>
1.설립등기에 있어서는 정관ㆍ총출자금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지점의 설치 및 폐지등기에 있어서는 지점의 설치 및 폐지를 증명하는 서류
3.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주사무소 또는 지점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5.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등기에 있어서는 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당해 대리인이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을 제한받은 경우에는 그 제한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