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제7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공사공제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ㆍ6ㆍ29>

1.설립등기에 있어서는 정관ㆍ총출자금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지점의 설치 및 폐지등기에 있어서는 지점의 설치 및 폐지를 증명하는 서류
3.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주사무소 또는 지점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변경등기에 있어서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5.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등기에 있어서는 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당해 대리인이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을 제한받은 경우에는 그 제한을 증명하는 서류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