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제1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공사공제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합은 법 제22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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