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제10조의3 (대의원의 정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공사공제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총회는 200인이내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총회는 200인이내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대의원은 선출일전 1년이상 계속하여 조합원이어야 한다.
대의원은 총출자좌수에 비례하여 조합의 각 지점(출장소를 제외한다)별로 선출하되, 선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보궐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대의원의 의결권의 행사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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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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