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3(대의원의 정수 등)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총회는 200인이내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대의원은 선출일전 1년이상 계속하여 조합원이어야 한다.
③대의원은 총출자좌수에 비례하여 조합의 각 지점(출장소를 제외한다)별로 선출하되, 선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보궐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대의원의 의결권의 행사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