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공사의 범위)
①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7ㆍ12ㆍ31, 1998ㆍ9ㆍ19, 2011.1.13, 2024.5.7>
1.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2.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설비공사
3.「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4.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열사용기자재 설치공사
5.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공사
5의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6.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부대공사 및 그 보수공사
②삭제 <1991ㆍ6ㆍ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