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제2조 (공사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공사공제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7ㆍ12ㆍ31, 1998ㆍ9ㆍ19, 2011.1.13, 2024.5.7>
1.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2.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설비공사
3.「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4.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열사용기자재 설치공사
5.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공사
5의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6.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부대공사 및 그 보수공사
②삭제 <1991ㆍ6ㆍ29>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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