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제10조의6 (임원의 선임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공사공제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이사장을 포함한 상근이사는 조합원외의 자중에서 이사회의 제청으로 총회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부이사장을 포함한 상근이사는 제청을 위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부이사장 및 상근이사를 제외한 이사를 재적이사로 본다.
②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상근이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1999.6.30, 2008.2.29, 2011.1.13, 2013.3.23, 2025.10.1>
1.조합원 12명
2.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 1인
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추천하는 자 1인
4.전기공사업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기공사협회의 임원중 1인
③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는 조합원이 아닌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하는 자 1인, 조합원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하는 자 1인으로 한다. 이 경우 조합원이 아닌 감사는 상근으로 하고, 조합원인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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