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제5조 (설립등기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공사공제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은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
1.목적
2.명칭
3.주사무소의 소재지
4.정관인가 연월일
5.총출자금
6.출자 방법
7.출자 1좌의 금액
8.출자증권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9.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대표권이 있는 임원인 경우만 해당한다)
10.이사장 및 이사장 권한대행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사항
11.대리인에 관한 사항
12.공고의 방법
②조합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조합의 지점 또는 출장소(이하 "지점"이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점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③조합은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하고,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④조합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3항에 따른 이전등기 또는 제5항에 따른 폐지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총출자금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할 수 있다. <개정 1998ㆍ9ㆍ19, 2011.1.13, 2025.1.21>
⑤조합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점을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 후 3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폐지한 뜻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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