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제10조의8 (임원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공사공제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5>
②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관장한다.
③부이사장외의 상근이사는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보좌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분장한다.
④감사는 조합의 재산ㆍ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부정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및 이사회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⑤이사장 및 부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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