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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제10의8조 · 임원의 직무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의8(임원의 직무)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5>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관장한다.
부이사장외의 상근이사는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보좌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분장한다.
감사는 조합의 재산ㆍ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부정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및 이사회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장 및 부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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