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제4조 (출자증권의 명의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공사공제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의 양도ㆍ양수를 한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증권 기타 관계문서를 조합에 제시하고 그 명의의 개서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출자증권의 명의변경)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의 양도ㆍ양수를 한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증권 기타 관계문서를 조합에 제시하고 그 명의의 개서를 받아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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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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