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제6조 (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등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공사공제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은 이사장이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1991ㆍ6ㆍ29, 2025.1.21>
1.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2.주사무소와 대리인을 둔 지점의 명칭 및 소재지
3.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②조합은 이사장이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선임한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해야 한다. <개정 2025.1.2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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