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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제10의5조 · 이사회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의5(이사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1.1.5>
1.조합의 사업계획과 업무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2.조합의 예산안
3.자금의 차입
4.조합의 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5.총회의 소집
6.총회에 부치는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7.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항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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