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제10조의5 (이사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공사공제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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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1.1.5>
1.조합의 사업계획과 업무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2.조합의 예산안
3.자금의 차입
4.조합의 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5.총회의 소집
6.총회에 부치는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7.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항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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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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