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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제3조 · 출자증권등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출자증권등)

전기공사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자가 출자금을 납입한 때에는 지체없이 출자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출자증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이사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출자를 증명하는 문서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조합의 명칭
2.조합의 설립 연월일
3.삭제 <2011.1.13>
4.출자 1좌의 금액
5.출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상호 및 주소
6.출자 연월일
7.출자증권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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