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제3조 (출자증권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공사공제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공사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자가 출자금을 납입한 때에는 지체없이 출자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출자증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이사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출자를 증명하는 문서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조합의 명칭
2.조합의 설립 연월일
3.삭제 <2011.1.13>
4.출자 1좌의 금액
5.출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상호 및 주소
6.출자 연월일
7.출자증권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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