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9(임원의 겸직금지의 범위) 법 제27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종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종을 말한다.
1.전기공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 및 관련 물품판매업
2.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
제10조의9(임원의 겸직금지의 범위) 법 제27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종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종을 말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