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제16조 (시공상황의 조사등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공사공제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은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8조제1항의 업무를 한국전기공사협회에 위탁한 때에는 당해 공사를 도급받은 조합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전기공사협회가 조합의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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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보증의 한도제13조 · 어음할인의 한도제13조의2 · 공공단체의 범위제13조의3 · 책임준비금 등의 계상제15조 · 시공지도등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16조 · 시공상황의 조사등 업무의 위탁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