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제16조 (시공상황의 조사등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공사공제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조합은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8조제1항의 업무를 한국전기공사협회에 위탁한 때에는 당해 공사를 도급받은 조합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은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8조제1항의 업무를 한국전기공사협회에 위탁한 때에는 당해 공사를 도급받은 조합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전기공사협회가 조합의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