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제10조의4 (총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공사공제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정기총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②이사장은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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