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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제10의4조 · 총회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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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의4(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정기총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이사장은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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