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제1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공사공제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줄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 에 대한 과태료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적발된 날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 이상 1. 법…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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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 · 공공단체의 범위제13조의3 · 책임준비금 등의 계상제15조 · 시공지도등제16조 · 시공상황의 조사등 업무의 위탁제17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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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