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법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줄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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