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제10조 (등기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공사공제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의 등기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5.1.21>
②등기소에는 전기공사공제조합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