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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제13의3조 · 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의3(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조합은 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말 현재 보증잔액(공사이행보증잔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2의 범위안에서 보증의 종류별로 책임준비금을 계상한다.
조합은 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말 현재 공사이행보증잔액의 100분의 2의 범위안에서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하는 금액은 구상채권상각충당금으로 경리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은 당해 사업연도말의 구상채권잔액과 당해 사업연도의 순이익등을 감안하여 이를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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