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제9조 (등기기간의 기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공사공제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등기기간의 기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사항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1993.3.6, 1998.9.19, 2008.2.29,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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