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0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0조 삭제 <2017.2.3>
2. 조문 관계도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보건법 시행령」(2007. 12. 14. 대통령령 제8678호로 개정되어 2008. 8. 4. 시행된 것을 말함) 제20조 시행 전 지정·고시되어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있는 정비구역에 대하여 교
학교보건법 시행령 시행 전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은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교육감의 일조량 반영 건의나 시장·군수의 수용 의무가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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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