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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제17조 · 경력기간의 계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시행 · 2025-02-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경력기간의 계산)

휴직, 직위해제, 정직기간 등 실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경력기간에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30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은 이를 각각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평정한다. <개정 2017.10.20>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산경력기간은 경력평정대상기간의 각 연ㆍ월ㆍ일별로 별표 2의2에 따른 환산율을 곱하여 계산하되, 1개월은 30일로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별표 4에 따른 환산경력월수는 제2항에 따른 환산경력기간을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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