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제17조 (경력기간의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 일반직공무원(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를 위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가점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25>
1. 공식 조문 원문
①휴직, 직위해제, 정직기간 등 실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경력기간에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30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은 이를 각각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평정한다. <개정 2017.10.20>
②제15조제1항에 따른 환산경력기간은 경력평정대상기간의 각 연ㆍ월ㆍ일별로 별표 2의2에 따른 환산율을 곱하여 계산하되, 1개월은 30일로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③별표 4에 따른 환산경력월수는 제2항에 따른 환산경력기간을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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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2 · 5급 이하 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
1. 공무원 경력 경 력 | 환산율 가. 갑경력 (1) 동일직렬의 동일계급 이상의 경력 (2)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인 자가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 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한 자를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 그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계급별월경력평정점수표
5급 | 72개월 이내의 환산경력월수 | 72개월을 초과하는 환산경력월수 0.39점 | 0.04점 6급 | 66개월 이내의 환산경력월수 | 66개월을 초과하는 환산경력월수 0.44점 | 0.04점 7급이하 | 48개월 이내의 환산경력월수 | 48개월을 초과하는 환산경력월수 0.60점 | 0.0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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