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제24조의2 (특정직위근무경력의 가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 일반직공무원(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를 위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가점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25>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의2(특정직위근무경력의 가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점수를 가산하여 평정하되, 가산되는 점수는 총 1점을 넘지 못한다.
1.법 제28조의4에 따른 개방형직위에서 근무한 해당 직급의 경력 및 자체감사담당공무원으로 근무한 해당 직급의 경력은 1년을 초과하는 매 1개월마다 0.03점
2.「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51조의2에 따라 전문관으로 선발된 공무원이 전문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해당 직급의 경력은 매 1개월마다 0.03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