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평정자 및 확인자)
①근무성적평정은 근무성적평정자(이하 이 장에서 "평정자"라 한다) 및 근무성적확인자(이하 이 장에서 "확인자"라 한다)가 실시하며, 평정자와 확인자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구ㆍ시ㆍ군위원회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평정자가 없을 때에는 해당 시ㆍ도위원회 총무과장이 이를 행한다. <개정 2011.11.28, 2013.11.25, 2019.5.30>
②제1항에 따라 평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평정대상자의 상위감독자 중에서 평정자와 확인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