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제6조 (평정자 및 확인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 일반직공무원(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를 위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가점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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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성적평정자(이하 이 장에서 "평정자"라 한다) 및 근무성적확인자(이하 이 장에서 "확인자"라 한다)가 실시하며, 평정자와 확인자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구ㆍ시ㆍ군위원회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평정자가 없을 때에는 해당 시ㆍ도위원회 총무과장이 이를 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평정은 근무성적평정자(이하 이 장에서 "평정자"라 한다) 및 근무성적확인자(이하 이 장에서 "확인자"라 한다)가 실시하며, 평정자와 확인자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구ㆍ시ㆍ군위원회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평정자가 없을 때에는 해당 시ㆍ도위원회 총무과장이 이를 행한다. <개정 2011.11.28, 2013.11.25, 2019.5.30>
②제1항에 따라 평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무총장이 평정대상자의 상위감독자 중에서 평정자와 확인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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