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업무목표의 설정 및 목표달성도 등 평가)
①사무총장은 매년 2월말까지 평정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연간 수행할 업무목표를 설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대상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로서 업무목표를 설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대상 기간 종료 후 업무목표별로 달성도 등을 평가하고 해당 목표의 중요도ㆍ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목표달성도 등의 평정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목표설정 및 목표달성도 등의 평정점 결정의 시기, 절차,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