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제15조 (경력평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 일반직공무원(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를 위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가점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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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력평정은 평정기준일부터 다음 각 호 이내의 기간 중 각각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이하 "경력평정대상기간"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표 2의2(연구사의 경우 별표 2의3)의 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경력기간(이하 "환산경력기간"이라 한다)에 별표 4의 월경력평정점을 곱하여 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력평정은 평정기준일부터 다음 각 호 이내의 기간 중 각각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이하 "경력평정대상기간"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표 2의2(연구사의 경우 별표 2의3)의 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경력기간(이하 "환산경력기간"이라 한다)에 별표 4의 월경력평정점을 곱하여 행한다. <개정 2012.10.26, 2013.11.25, 2025.2.21>
1.5급 공무원: 최근 12년
2.6급 공무원 및 연구사: 최근 9년 6개월
3.7급 이하 공무원: 최근 8년
②별표 2의2에 따른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 경력의 일반직공무원의 상당계급과 일반직공무원 경력 상호간의 상당계급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별표 3에 규정되지 아니한 특정직공무원 및 별표 2의2제2호 다목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등의 경력의 상당계급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제21조제1항제3호 및 같은 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 예정계급별 경력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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