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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제4조 · 근무성적평정의 예외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시행 · 2025-02-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근무성적평정의 예외)

공무원이 근무성적 평정대상 기간 중 휴직ㆍ직위해제 그 밖의 사유로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조제1항에 따라 연 1회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공무원이 근무성적 평정대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첫 번째 정기평정을 하기 전까지 최근 2회의 근무성적평정의 평균을 해당 공무원의 평정으로 본다. <개정 2025.2.21>
1.「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2.「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
3.제3항에 따른 기관 외의 기관에 파견되는 경우
4.그 밖에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이 1개월 이상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 교육훈련 외의 사유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무총장이 정하는 기관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 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3조에 따른 평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1>
공무원이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를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을 지체 없이 그 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보 후 1개월 이내에 정기평정을 실시하게 될 경우에는 전에 근무한 기관에서 전보일 이전까지의 기간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에서는 송부된 평정결과를 고려하여 제3조에 따라 평정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신규채용되거나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난 후 최초의 정기평정일에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강임된 공무원이 승진임용된 경우에는 강임되기 전의 직급에서의 평정을 기준으로 즉시 평정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전직한 경우에는 원직급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그 공무원의 평정으로 본다.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였을 때의 해당 직급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을 그 공무원의 평정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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