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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제9의2조 · 근무성적평정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시행 · 2025-02-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의2(근무성적평정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평정대상 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이 완료되면 확인자에게 해당 평정 결과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확인자는 공개하여야 한다.
공개대상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확인자가 정한 순위에 한한다.
평정대상 공무원은 확인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확인자는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평정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평정대상 공무원으로서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공무원은 제5조에 따른 해당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5항에 따라 조정 신청을 받은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조정하도록 확인자에게 통보하고, 신청한 내용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6항에 따라 조정 통보를 받은 확인자는 평정자와 협의하여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조정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1>
근무성적평정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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