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제16조 (경력의 평정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 일반직공무원(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를 위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가점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25>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력의 총 평정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②제15조제1항에 따른 평정점은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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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계급별월경력평정점수표
5급 | 72개월 이내의 환산경력월수 | 72개월을 초과하는 환산경력월수 0.39점 | 0.04점 6급 | 66개월 이내의 환산경력월수 | 66개월을 초과하는 환산경력월수 0.44점 | 0.04점 7급이하 | 48개월 이내의 환산경력월수 | 48개월을 초과하는 환산경력월수 0.60점 | 0.0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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