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제5조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 일반직공무원(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를 위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가점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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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제2항에 따른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기초로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정하고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에 6급이상공무원근무성적평정위원회와 7급이하공무원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에 7급이하공무원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2항에 따른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기초로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을 정하고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에 6급이상공무원근무성적평정위원회와 7급이하공무원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에 7급이하공무원근무성적평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10.26, 2013.11.25, 2019.6.25>
②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이 직급별로 다음 각 호의 등급별 분포비율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의 비율은 ‘양’의 비율에 가산한다. <개정 2025.2.21>
1.수(64점이상 70점이하): 20퍼센트
2.우(48점이상 64점미만): 40퍼센트
3.양(34점이상 48점미만): 30퍼센트
4.가(34점미만): 10퍼센트
③6급이상공무원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장 및 위원은 중앙위원회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④중앙위원회에 두는 7급이하공무원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중앙위원회 소속 3ㆍ4급 공무원 중에서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11.25>
⑤시ㆍ도위원회에 두는 7급이하공무원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위원회 사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해당 시ㆍ도위원회 또는 그 관할구역 안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ㆍ시ㆍ군위원회"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소속 5급 공무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2.10.26, 2013.11.25>
⑥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중앙위원회에 두는 6급이상공무원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간사는 중앙위원회 인사과장이, 7급이하공무원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간사는 중앙위원회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이 각각 되고, 시ㆍ도위원회에 두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시ㆍ도위원회 소속 인사담당 6급 또는 7급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2.12.10, 201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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