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제14조 (확인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 일반직공무원(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를 위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가점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25>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확인자) 경력평정의 확인자(이하 이 장에서 "확인자"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경력평정의 확인자
위원회별 | 직급별 | 확인자 중앙 | 5급 및 6급 | 인사과장 7급 이하 |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시ㆍ도 및 구ㆍ시ㆍ군 | 5급 및 6급 | 인사과장 7급 이하 | 총무과장(시·도)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